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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삼성동 선릉역 탈모전문 윤스탈모 두피관리 제물포조약

윤스탈모 2020. 1. 13. 11:31

 

 

 

제물포조약

 

1882년(고종 19) 7월 17일에 조선과 일본이 임오군란의 처리에 대해 맺은 조약.

조선의 이유원과 일본의 하나부사 요시모토가 제물포에 정박중인 일본

군함에서 체결했습니다.

조약은 모두 6개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임오군란 과정에서 일본의 인명과 재산에 피해를 입힌 범인을

중벌에 처할 것 조선 정부는 피해를 입은 

일본인에게는 5만원 일본 정부에는

50만 원의 배상금을 각각 지불할

것 일본 공사관 호위를 위해

일본 군대를

조선에 주둔하게 하고 이에 필요한 병영 설치와 수선은

조선이 책임질것 등입니다.

 

이는 조선을 주권을 철저하게 짓밟는 내용이었습니다.

조선과 일본은 제물포조약을 체결하는 동시에 조일

수호조규 속약도 체결했습니다.

모두 2개조로 된 이 조약은

부산 원산 인천 항구의

상업활동 범위를

각각 50리(2년 후에는 100리)로 넓히고 일본의 

공사 영사 수행원 등은 예조의 증명서를 발급

받아 조선 안을 돌아다닐 수 있다는 내용이

었습니다.

 

이는 일본이 상권을 확장하려고 오래 전부터 노려왔더

조건이었습니다.

 

이 두 조약이 체결됨으로써 조선에 대한 일본의

정치 경제 침략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웅진대백과사전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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