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이야기

강남 삼성동 선릉역탈모전문 윤스탈모,두피관리 -경계법

윤스탈모 2022. 7. 27. 18:41

 

 

 

경계법

 

중국 남송(南宋)에서 토지

소유 현황을 조사한

정책.

토지 소유 현황을 바르게 파악

해서 농민의 세역 부담을 균

등히 하고 국가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실

시했습니다. 11

42년에 이

춘년이 경작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아 생기는 폐단을 바로잡고자

경계법 실시를 건의했

습니다. 경계법은

평강부에서

시작해서

다른 지역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먼저 농민의 토지를 측량해

토지 면적과 비옥도에

따라 9등급으로

나누고 세금

액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토지대

장인 어린책을 만들어 그것을

합쳐서 현의 전체 토지대장

을 작성했으며 등기부인

침기부를 만들어

매매할 때

그것에 따르게 했습니다. 이후

경계법은 지역에 따라

부분적으로 시행되

었습니다. 1191

년에는 주희

가 푸젠로(路)에서 시행하려고

했지만 대지주의 반대로

중지했습니다. 영종

때에는 무주에서

이종 때에는

가흥부ㆍ평강부ㆍ상주 등에서

시행했습니다. 남송 말인

도종 때도 실시했지만

토지 측량은 하지

않고 토지

소유자와 전호를 모아 토지대장만

으로 소유자를 확정하고 세액을

정했습니다. 경계법은 국가의

세원을 확보하고 세금 부

담을 균등히 하려고

실시한 정책이나

관리와 대

지주의

반대로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웅진대백과사전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