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명부
조선시대에 왕의 처첩이나 내관 외에 작위를 받은 부인을 이르던 말입니다.
내명부와 대비되는 말입니다.
부인에게 작위를 내리는 제도는 중국에서 비롯되었는데 우리나라에서
도 삼국시대부터 부인을 봉작한 기록이 있습니다.
고려시대에는 이것이 더욱 정비되어 왕비의 어머니 왕의 딸 종친을
봉작한 기록이 보입니다.
조선시대의 외명부제는 세종 때 정비되어 (경국대전)에 수록되었습니다.
이에 따르면 외명부의 대상은 왕의 유모 왕의 딸 왕세자의 딸 왕비의
어머니 종친과 문무관의 처 등입니다.
외명부는 왕의 유모와 같은 자신의 공로로 작위를 받은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아버지나 남편의 신분과 괸직에
따른 것입니다.
따라서 남편의 직첩을 몰수하면 부인의 것도 몰수했습니다.
또한 행실이 바르지 못한 여인이나 재혼을 한 여인도
그 작위를 박탈했습니다.
웅진대백과사전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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