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해통공
1791년(정조 15)에 체제공이 시행한 상업정책입니다.
육의전을 제외한 일반 시전의 금난전권(난전에 대한
통제권)을 폐지하고 상인들의 자유로운 상업
활동을 인정한 조치입니다.
16세기 이후 상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거리마다 난전(허가받지 않은 상점)이 생기자 정부에
서는 시전 상인들에게
금난전권을 부여했
습니다.
18세기에 이르러 금난전권을 내세원 시전 상인들의
횡포가 심해지면서 도시의 경제 질서가 흔들리고
물가가 계속 올라
영세 상인 수공업자 도시 빈민의 생계를 위협했으며
특권 상인들은 노론계 벌열들과 결탁해 이들을
경제적으로
후원했으므로 금난전권의 유지는 탕평책의 시행을
저지하기도 했습니다.
1764년(영조 40)에 금난정권을 폐지하자는 논의가
있었고 1787년(정조11)에는 금난전권을 일부
제한하는 정책을 시행했으며
1791년에 들어서 체제공이
이 정책을 본격
시행하면서
도시 내의 일반 상인들은 금난전권의 저촉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영업할 수 있었습
니다.
채제공은 시전을 담당하던 평시서를 없애고 재정권은
호조에 재판권은 한성부에 돌려줄 것도 건의했지만
이는 너무 급격한 개혁안이어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신해통공 이후에 시전 상인들은
금난전권을 다시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하거나 금난전권이
유지되는 육의전
속에 들어
가려고 노력했으며 일부는 세도정권에 편승해서 금난전권을
다시 인정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통공정책의 큰 틀은 변하지 않았으며 이를
계기로 도시 상업의 발달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신해통공은 정부가 기존의 시전체제로는 새로운
화폐 경제의 발전과 이를 기반으로 하는
사상의 활동을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이로써 신흥 상인 자본이 기존의 특권 상업 조직의
틀을 벗어나 새롭게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이후 조선의 상업은 크게 발전했으며 탕평책을
추진하던 정조와 남인계 집권층들은 국왕
중심의 개혁정치를
추진할 수 있는
재정 기반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웅진대백과사전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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