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복제
고려 조선 시대에 시행한 형사 절자 제도.
다른 범죄와는 달리 사형은 초심 재심
삼심으로 반복해서 심리한 뒤에
결정하도록 명문화한
것입니다.
이는 사람의 생명을 존중하고자 한 것
으로 근대법상의 3심제와 비슷합니다.
고려 문종 때부터 시행했으며 (고려서)에 이에
대한 기록이 많이 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최초의
법전인 (경제육전)
형전에서 이를
입법화했
으며 (경국대전)에서도 삼복계법을 실음으로써
형벌을 너그럽게 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를
널리 밝혔습니다.
그 실행 절차로는 먼저 해당 지방 수령이 관찰사
가 파견한 관리와 함께 초심을 하고 다시
이수 고을 수령이 관찰사가
파견한 관리와 함께 재심
을 한 후 관잘사가
직접 삼심을
해서 그
서류를
형조를 거쳐 의정부에 보고했습니다.
이와 같은 삼복계법은 조선 말까지
존속했습니다.
웅진대백과사전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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