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글 과 성공사례

강남탈모ㅡ 식읍

윤스탈모 2020. 1. 10. 00:00

 

 

 

 

 

식읍

 

국가에서 왕족이나 큰 공을 세운 사람에게 지급하던 일정한 지역

또는 세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한 호입니다.

삼국시대부터 조선 초까지 있었으나

시대에 따라 성격이 조금씩

달랐습니다.

식읍은 원래 고대국가가 주변 소국을 정복하면서

공을 세운 신하에게 정복한 지역의 민호를

내려주던 제도였습니다.

 

삼국시대에는 신하들 외에 항복한 나라의 왕에게 자기가

다스리던 지역을 주기도 했습니다.

신라는 금관가야의 왕 구형에게

금관가야의 땅을 식읍으로

내린 적이 있습니다.

고려 때에도

항복한 후백제의 견훤과 신라의 경순왕에게 다스리던

지역을 식읍으로 내린 경우가

있었습니다.

 

식읍은 일정 지역 전체를 지정해 내리는 경우와 세를

받을 수 있는 호를 정해 내리는 경우가 있었지만

그 지역이나 호에 대한 통지권을

부여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세를 받을

권리뿐만

아니라 노동력을 징발할 수도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는 통지가 가능했습니다.

 

또한 상속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었지만

실제로는 상속과 사유도 이루어

졌습니다.

 

 

고려 성종 이후에는 왕족이나 신하들에게

충성에 대한 대가로 봉작과 식읍을 내렸

지만 왕실이나 권세가를 제외하고는

명예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고

결국 조선 세조 때에

완전히 폐지했

습니다.

 

 

 

 

 웅진대백과사전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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