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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도조약
1876년(고종13) 2월에 조선과 일본이 강화부에서 맺은 근대 조약
정식 명칭은 대조선대일본수호조규이며 조일수호조규 또는 병자
수호조약이라고도 합니다.
전문 12개조로 되어 있
습니다.
조선측 전권대표는 신헌과 윤자증 일본측 전권대표는 구로다 기요타카와
이노우에 가오루였습니다.
이 조약은 형식으로는 평등을 가장했으나 내용은 조선에 대단히 불평등했습니다.
일본이 조선에 대해 무력 위협을 하기도 했지만 조약 체결에 임하는 양국의 외교
전략에도 차이가 있었습니다.
조선은 흥선 대원군의 집정기에 취했던 통상 수교 거부청책으 버리고 점차 국교를
확대하려 하면서 일본과 통신사 외교와 같은 종래의 교린관계를 유지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세계 자본주의의 확대에 편승한 일본은 조선과 국제법에 따른 새로운 조약
관계를 맺으려고 시도했습니다.
따라서 조약 체결 과정에서 조선은 방어 자세를 취한 반면에 일본은 개항장 설치
치외법권 인정 같은 통상과 관련된 사항을 적극적으로 요구했고 그 결과
조약은 일방적으로 일본에게 유리하게 되어 조선은 근대
조약을 맺는 첫 단계부터 불평등한 국제관계에
얽매이게 되었습니다.
한편 양국은 강화도조약에 따른 강화도조약부록과 통상 장정도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조선 내에서 일본 외교관 여행 자유 개항장에서 일본 거류민 거주
지역 설정 일본 화폐 유통 일본 수출입 상품에 대한 무관세 및 양곡 무제한 유
출 등이 허용되었습니다.
이로써 조선에 대한 일본의 경제 침략 발판은 쉽사리 구축되었고 조선은 국내 산업에
대한 보호를 거의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웅진대백과사전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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